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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아파트 화재 막자”… 문진석 의원, ‘건축안전 패키지법’ 발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지원ㆍ건축자재 통합관리정보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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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7회   작성일Date 25-10-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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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시 설치 비용 지원과 건물에 구축된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 확인하는 플랫폼 구축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경기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다.

     

    지난 7월 17일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거주자 7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쳤다. 1층 필로티 천장과 반자 사이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불은 가연성 건축자재와 만나 삽시간에 덩치를 키웠다. 화염과 연기로 유일한 출입구가 막히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참사 후 정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일환으로 광명 아파트처럼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에 아크차단기와 천장 확산형 소화기를 보급하고 일부 방화문, 준불연 반자마감재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은 화재안전을 위해 특정 설비 설치 시 비용을 보전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건축자재 품질의 투명성을 확보해 불량 자재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공사 시공ㆍ감리자는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서면으로만 관리하는 경우 품질관리서가 허가권자에게 제출될 때까지 건축자재의 제작ㆍ유통, 시공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다. 건축자재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게 문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에 관한 사항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ㆍ제조ㆍ유통ㆍ시공에 관한 사항 ▲품질인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사고의 근본 원인은 자재 부실관리와 지원제도 미흡에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관리 등 전 과정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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