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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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파악
- 관할 소방서 착공신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 소방청 고시 소방공사 표준매뉴얼 및 해설서 기준으로 현장 시공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 관할 소방서 변경신고 (변경 설치명세서 및 변경 도면 첨부)
- 관할 소방서 완공신고 및 소방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
- 소방법 하자보수 기간의 준수
|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기술인력 / 자본금(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
관련 법령 |
기술인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영업범위 |
|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 기술인력 / 자본금(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
기계분야 |
기술인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영업범위 |
|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 기술인력 / 자본금(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
전기분야 |
기술인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영업범위 |
| 비고 | 비고 |
|---|---|
관련 법령 |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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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제2호마목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2.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3.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4.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5.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