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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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ㆍ목재류 방염업으로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 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영업
| 섬유류 방염처리업 | 실험실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 영업범위 |
|---|---|
관련 법령 |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영업범위 |
| 합성수지류 방염처리업 | 실험실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 영업범위 |
|---|---|
관련 법령 |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영업범위 |
| 합판ㆍ목재류 | 실험실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 영업범위 |
|---|---|
관련 법령 |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영업범위 |
| 방염처리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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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1.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개 이상으로 한다.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표] <개정 2021. 1. 5.>
| 섬유류 방염처리업 | 방염처리시설 / 시험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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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커튼 등 섬유류(벽포지를 포함한다)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200℃ 이상의 온도로 1분 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시험기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
| 합성수지류 방염처리업 | 방염처리시설 / 시험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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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시험기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
| 합판ㆍ목재류 | 방염처리시설 / 시험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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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방염처리시설1. 섬유판 외의 합판·목재류를 방염처리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시험기기 |
| 관련법령 |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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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 관련법령 |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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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