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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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는 영업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1급, 2급, 3급 대상물의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 작동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종합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공공기관 연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업무 대행
- 소방계획서 작성
- 자체점검보고서 관할 소방서 제출 등
|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관련 법령 |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
관련 법령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 소방점검 |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의무(작동기능점검) |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는 지를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의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점검시기 |
| 소방점검 |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의무(종합정밀점검) |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는 지를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의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점검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