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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점검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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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는 영업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1급, 2급, 3급 대상물의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 작동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종합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공공기관 연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업무 대행

      - 소방계획서 작성

      - 자체점검보고서 관할 소방서 제출 등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관련 법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
    마.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물)

    소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의무(작동기능점검)

    관련 법령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는 지를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정밀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시설 관리업체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의미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그 밖의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소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의무(종합정밀점검)

    관련 법령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는 지를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정밀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시설 관리업체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의미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공공기관 : 연면적 1,000㎡ 이상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점검시기
    - 건축물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 학교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