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영역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기업, 고객이 먼저 자랑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파악
- 관할 소방서 착공신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 소방청 고시 소방공사 표준매뉴얼 및 해설서 기준으로 현장 시공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 관할 소방서 변경신고 (변경 설치명세서 및 변경 도면 첨부)
- 관할 소방서 완공신고 및 소방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
- 소방법 하자보수 기간의 준수

소방점검 및 관리업
-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는 영업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1급, 2급, 3급 대상물의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 작동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종합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공공기관 연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업무 대행
- 소방계획서 작성
- 자체점검보고서 관할 소방서 제출 등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업무 대행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소방시설등 설치신고서 작성, 관할 소방서 제출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른 소방설계도서 검토, 시공, 작동테스트 등
- 소방시설등 완공신고서 작성, 관할 소방서 제출
-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시설 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 신축, 증축, 대수선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설계
- 용도변경에 따른 변경전, 변경후 소방설계
- 내진설계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른 소방설계

방염처리업
- 합판ㆍ목재류 방염업으로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 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