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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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 신축, 증축, 대수선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설계
- 내진설계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른 소방설계
|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관련 법령 |
기술인력 영업범위 |
|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기계분야 |
기술인력 영업범위 |
|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전기분야 |
기술인력 영업범위 |
|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 비고 |
|---|---|
관련 법령 |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축사법」,「기술사법」및「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