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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안실련 “과도한 규제에 발목 묶인 불활성기체 가스소화약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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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4회   작성일Date 25-06-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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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단체가 오존층 파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활성기체 가스소화약제가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묶여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달 27일 ‘불활성기체, 고압가스저장소 허가제를 신고제로 행정 규제 완화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해 12월 18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체물질로 전환해야 하는 수소불화탄소 소화약제는 HFC-23, HFC-125, HFC-227ea, HFC-236fa 등이다.

     

    대구안실련은 “대체 전환(사용 제한) 로드맵에 따라 지구온난화지수(GWP) 값 4천 이상 약제는 2028년, GWP 150 이상 약제는 2030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선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친환경적인 불활성기체 가스소화약제를 많이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2022년 12.7, 2023년 17.2, 2024년 22.3%로 불활성기체 가스소화약제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증가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그 이유가 규제 장벽 때문이라는 게 대구안실련 설명이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액화가스는 5t, 압축가스는 500㎥ 이상 저장할 경우 고압가스저장소로 허가받아야 한다”며 “이럴 경우 저장시설의 방호벽 등 설비 투자는 물론 유 자격자를 별도로 둬야 해 행정적ㆍ경제적 이중 부담이 생겨 적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일본의 ‘고압가스단속법’을 기반으로 도입됐지만 정작 일본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완화했다”면서 “불활성기체 가스소화약제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 연소성, 인화성, 반응성이 극히 낮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인화성ㆍ폭발성 가스와 동일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흐름 속에 불활성기체 가스소화약제 사용은 불가피하다”며 “국제 기준에 맞게 고압가스저장소 허가제도는 신고제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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