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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된다… ‘화재안전기술기준’ 6건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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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2회   작성일Date 25-12-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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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완강기 등 국민 일상 안전과 밀접한 소방시설들의 설치 기준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개정안 6건을 지난 4일 각각 행정 예고했다.

     

    행정 예고된 기술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NFTC 103) ▲옥외소화전설비(NFTC 109)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장치(NFTC 203) ▲피난기구(NFTC 301) ▲인명구조구(NFTC 302) ▲상수도소화용수설비(NFTC 401)다.

     

    먼저 스프링클러설비와 관련해선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이어야 한다. 다만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헤드 작동에 따라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현행 기준상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는 2.3m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구역을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하고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 각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2.1m로 명시했다.

     

    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추가하고 전기적 신호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 송수구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배관 보온재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난연재료’의 용어 정의를 신설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옥외소화전설비와 관련해선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 5m 이내에 방수총을 별도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이 겸용으로 된 것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장치 기술기준 개정안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게끔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지하주차장 보의 깊이가 30㎝ 이상인 경우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리튬배터리 공장 작업실과 보관실, 충전실엔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게 했다.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와 피난 유도를 위한 개정이라는 게 국립소방연구원 설명이다.

     

    피난기구와 관련해선 숙박시설 객실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경우 수용인원 수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는 조문을 명시했다. 일반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토록 한 현 규정을 실제 객실 사용 인원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 피난기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최대 사용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인명구조기구와 관련한 기술기준도 손질했다. 현행 기준은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호텔과 5층 이상 병원에 인명구조기구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시설 자체의 층수 요건을 삭제하고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안에서 영업하는 모든 관광호텔과 5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안에서 영업하는 모든 병원에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기술기준도 개정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관련 세부 규정을 신설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중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오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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