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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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입니다.
소방시설은 간략히 면적, 층수 (높이),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이 정해집니다.
첨부된 시행령 별표4에서는 위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품질로 현장안전을 기반으로 시공 하겠습니다.
응원 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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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76.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19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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